건축허가제·공시감리제 등 부실 방지 장치 두기도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해방을 전후하여 근대적 의미의 건설업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설기술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부실공사이란 무엇인가. 부실공사는 법률상 의미가 확정된 용어는 아니며 하자 또는 부적합 이란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강학상 개념으로는 공사가 잘못되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본래 가져야 할 기능이나 모양, 색상을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관련법률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부적합은 표준계약서에서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 이라 규정하고 있다.

법학적 측면에서 보면 부실공사는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의 문제가 된다. 또한 건축물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사상자의 발생을 수반하는데,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생명권 침해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부실공사의 문제는 헌법상의 인권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며, 헌법이념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침해라는 문제도 야기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건설관계법령에서는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제도적 장치와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건축법은 건축허가제도를 도입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건축시공과 관련해서는 공사감리제도를 도입하여 부실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만이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한 기술력의 확보를 전제로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법 계열에서 무기징역형의 처벌을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이 건설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면서도 건설기술인을 세간에서 흔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이비 건설업자와 같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억울하다. 건설기술인의 분발이 필요하다.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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