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미뤄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교실 내 환기설비 설치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2020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와 환기설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해 공기정화장치와 환기설비 설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필터, 소음 기준 등이 바뀌면서 기계식 환기설비 필터에 대한 KS 기준 미비, 소음 문제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실 내 환기설비 장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성능 테스트 과정에 애를 먹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나와야 환기설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개학일이 미뤄지면서 연내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6월에 KS 기준이 나온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발표 일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계식 환기설비에 대한 소음 지적과 비용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환기설비는 내부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필터를 거쳐 깨끗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하는 장치다. 하지만 모터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년간 약 21%에 달하는 학급에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했지만, 성능 검사와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 등으로 현재 사업이 보류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환기설비 KS 기준이 나오면 다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우선 올해 659억원을 들여 도내 6만8000여개 교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계식 환기설비는 천장을 뜯거나 벽면, 유리창에 구멍을 뚫고 설치하기 때문에 시공 방법이 까다롭고 낡은 건물에서는 천장 석면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보통 방학 기간에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 여러 변수가 작용되면서 공사 기간을 맞추기 빠듯한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정 예산이 반영되고 충분한 공기가 있어야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며 “지금 상태로는 예산까지 반납한다는 얘기가 있어 속이 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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