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와 정부가 틈만 나면 외치는 것 중 하나가 상생이다. 다양한 상생방안이 나오며 예전보다 분위기가 개선됐지만 하도급 입장에선 아직도 ‘형님의 갑질’이 여전하다.

특히 기계설비분야에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2~100억원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을 추진한 바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 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이 답답한 현실이다. 기계설비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공 분야다. 부계약자로 들어간 기계설비업체에 적정공사비가 투입되면 시공품질이 향상되고, 하자보수 및 성능저하에 따른 건축물 총 생애주기비용(LCC) 절감으로 장기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건축기계설비에서 연간 소비되는 약 30조원의 에너지 중 10% 절감 시 약 3조원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것이다. 기계설비공사는 발주 초기부터 건축물 LCC 절감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으로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자발생 시 최종책임은 직접 시공을 담당한 기계설비공사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자 책임 주체가 명확해 신속한 하자처리도 가능하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다. 

정부와 공기업 등 발주처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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