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일반용역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 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 기준을, 더 공신력 있고 타당한 평가 기준인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등급으로 개선했다.

법령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9년)이 정해져 있지만, 공고는 별도 차령을 5년 등으로 더 낮춰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고용 관련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로 받아 고용 창출 신인도 평가를 위한 입찰자의 서류 제출 부담도 없앴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면 입찰 참여 때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 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신인도 평가에 가점(1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은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만큼 가점의 총 배점 한도를 축소하도록 해 불이익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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