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건설업 합병 시 주권병합 과정에서 납입자본금이 모자랄 경우 일정기간 증자 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자산 인정범위에 토지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 합병 시 자본총계가 충족될지라도 주권병합 과정에서 납입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30일간 증자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현재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는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진단 기준일을 해당 등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토지'를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매출채권을 건물 외 토지로 회수하더라도 토지를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인정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다.

정부는 건설업 실태조사규정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조사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건설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기준일 중 '기술능력 조사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태조사 실시를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한 날로, '자본금 조사일'은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로 규정했다.

자료제출 요구 조항은 삭제했다. 실태조사 처리방법 조항 중 등록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은 조사대상업자에서 기한을 정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토록 했다.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중 자본금 항목에서는 조사대상업자의 조사기준일의 재무제표를 검토해 등록기준 미달일 경우 제제처분 절차에 착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실시설 설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시설원예기술사(기사)를 등록기준(기술능력)으로 인정하고, 신설된 잠수기능장도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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