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금리는 연 1.76%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분야-100kw 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업자 △에너지효율화 분야-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등으로 5% 이상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자만 융자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에너지효율화’ 분야 사업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조건은 1.76% 고정금리로 사업자당 최대 2억원 이내, 사업당 설치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에너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에너지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첫 시행돼 도내 사업장을 둔 8개 민간발전사업자에게 10억원의 융자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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