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두번째)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다.

단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해당 시·군에서 3개월간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된다.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지사는 또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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