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우리나라 명장인 숙련기술인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대한민국명장(고용노동부), 국가품질명장(산업통상자원부) 등 숙련기술자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숙련기술인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산업현장 등에서 기술자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웠다.

개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앞으로 숙련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 및 특성화고 등에서의 숙련기술자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숙련기술자가 숙련기술 전수사업에 참여할 경우 평가를 통해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는 숙련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 부여와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단계별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고령화 등으로 명장들이 보유한 숙련 기술이 사장될 우려를 해소하고, 이 기술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노력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특히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연간 최대 405만원에 달하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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