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처벌 위주 개정안 심각한 부작용 우려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최근 입법 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로 인해 건설업계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대폭 증가, 이에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건진법 개정안을 수립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4일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건진법 상 벌점제도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 △부실공사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벌점 부과 및 불이익 연계가 기본 운용 취지다. 그러나 이번 벌점제도 개정안은 부실에 대한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논란이 커지는 원인은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 등이 방치된 영향에서 비롯됐다. 벌점제는 초기 도입 이후 현재까지 △부실 측정기준 △불이익 제도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점검 등으로 업계 불만이 지속 제기됐다.

부실 측정기준으로는 △포괄적 책임 범위 규정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벌점 부과의 형평성 및 균형성 결여 △부실내용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벌점의 균형 부재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결여 및 중복 처벌 등이 거론된다.

불이익 제도 부분에서는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나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불이익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선분양 제한 등이 대표적 사례다.

건산연 정광복 부연구위원은 “현행 벌점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비객관적인 부과기준, 형평성 및 균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은 미고려한 채, 벌점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벌점 산정기준을 개편을 현행 점검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기존 출자 비율에서 대표사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점은 처벌 위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연계되는 불이익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선분양 제한 등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벌점제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에 미치게 되는 악영향으로,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선분양 제한에 따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주택건설기업의 주택시장 철수’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대표사에게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 것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난항’ 등을 예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건설업 육성 및 지역 건설기업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 부연구위원은 “건진법상 벌점제도의 기본 운영 취지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벌점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5가지 개선 방안은 △벌점 산정방식 및 부과 대상의 재검토 △벌점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 △벌점의 경감제도와 이의신청의 제도화 △벌점제도의 제척기간 도입 △현장점검의 내실화 등이다.

그는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벌점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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