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행안부·복지부·농식품부와 정책 업무협약 체결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제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개 부처가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는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가 ‘2018년 체결한 업무협약의 범위를 교육부와 농식품부로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 5개 부처의 지역 활성화 정책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부처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 발굴과 협업 성과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도시재생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도시재생 제도를 활용해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정책 연계를 고도화한다. 또 교육부‧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지역에서 마을-교육의 연계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내 구성된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해 주민 자치에 의한 마을 교육을 추진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해 사회적 농업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국토부 등 5개 부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를 발굴‧선정해 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협업 등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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