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 건축물 ZEB 의무화 시행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시행 초기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국토부는 이달 9일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시 혜택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번 '인증안내서'가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시공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기본서 역할을 하게 될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에는 신청 방법, 인증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과 관련 법령 등이 담겼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했으며, 인증 우수사례도 삽입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지난해 건축 인‧허가권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운영했던 정책설명회, 콜센터 등과 더불어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 안내서'를 발간해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로에너지건축‧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227개 지자체,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다. 또 국토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홈페이지에서도 인증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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