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경기 용인시는 23일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사무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사무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지난 16일부로 각 시·군으로 위임한 데 따른 조치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맡은 용역사업자는 반드시 건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용인시에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각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공사 시작일 30일 이내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 서류는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다.

신고대상은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이거나 6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공사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에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사무를 위임 받아 보다 내실있는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신속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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