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경기 파주시는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2486),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 행위 정황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해 무단투기 감시원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활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