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신용등급 우수해도 보증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했다. [연합뉴스]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를 축소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하거나 직접지급합의(직불합의) 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여도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을 상황을 고려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를 삭제했다.

직불합의 기한 설정도 명시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직불합의 기한은 정해두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고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뒤따랐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안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 법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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