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도시기금 활용해 총사업비 70%까지 연1.5% 장기저리 제공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의 낡은 공장을 리모델링할 때 총 사업비의 70%까지 연 1.5%대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내 낡은 공장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과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준공 이후 20년이 경과한 6개 산업단지에 건축물 노후도를 조사한 결과, 20년이 지난 건축물 비율이 약 5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산단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인 공장들이 노후돼 정비가 필요함에도 사업비 마련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지원책인 셈.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낡은 공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 및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기존 공장의 반파 또는 전파되는 등 재생사업 편입으로 생산기반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지 매입과 공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규모는 500억원이다. 특히 리모델링형 사업 뿐 만 아니라 지난해 출시한 산업과 지원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형사업, 주차장과 공원 등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형사업에도 지원된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리모델링형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를 탈피해 근무환경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스마트한 산업단지 정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