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산업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연 2%에서 1.25%로 낮아진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1.25%로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 노동자와 유족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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