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가 '2020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 참여할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는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건설사업자의 고용실태와 복지 증진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신청 대상은 평가를 희망하는 건설사업자로, 기계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해 건설업 등록업종 관련 협회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전년도, 전전년도)이며,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평가 방법은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건설근로자의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 비율을 합산하며,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1~3등급을 차등 부여한다.

평가 혜택은 우수업체의 경우, 매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5%를 가산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통상 6월에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으나, 올해의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관계로 8월말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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