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건설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약속한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계약에서 공사기간이 핵심적인 관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의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계약의 기본원리인 공평과 선의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건설계약에서는 수급인의 면책적 지연요건을 명문화 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기연장에 관한 권리와 공기연장비용청구권을 가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구미의 건설계약이론에서 발달한 개념으로 ‘지배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지연의 원인이 수급인의 지배 범위를 벗어날 것과 지연에 수급인의 과실 또는 태만이 없으면 수급인은 지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수급인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준을 제시한다.

①계약체결당시수급인이 면책적 지연의 원인을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 ②면책적 지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인이 이를 회피 할 수 있었는지 여부, ③면책적 지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인이 그 지연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다.

대표적으로는 불가항력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법원에서는 불가항력을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건”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표준계약서에는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 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등으로 이를 구체화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원자재 수급불균형,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도 수급인의 면책사유로 명문화하고 있다.

계약의 이행은 당초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때 공기지연의 원인이 면책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이 요건에 해당하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건설계약관리이다.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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