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 사용 가능

조성관카이드 대표노무사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예방을 위해 초·중·고 개학연기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휴원이 4월 6일까지 연장됐다.

휴원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당번 교사를 통한 긴급보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노동법상 활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 일부 유급 처리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경력단절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대신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은 이를 분할하거나 혼합해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육아휴직 6개월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최소 3개월 이상의 단위로 사용한다면 분할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대상인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조건을 살펴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둔 노동자로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정부는 단축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2019년 10월 1일부터 1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통상임금의 100%(월상한 200만원)×근로시간 단축비율이며, 나머지 단축시간분은 통상임금의 80%(월상한 150만원)×근로시간단축비율이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