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임시회에서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시의 출자비율을 20%에서 25%로 수정했으나 일부 시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13일 재심사를 통해 시의 출자비율을 원안과 같이 20%로 최종 의결했다.

시 출자비율이 25%에 달하면 사업시행자는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는다.

서오창테크노밸리는 2022년까지 2200억원을 들여 오창읍 용두리·성산리·화산리 일대 99만8913㎡에 조성된다 .

시는 출자금 10억원의 20%인 2억원을 내고, 나머지 7억5000만원과 5000만원은 사업 시행자인 ㈜한화도시개발과 ㈜한화건설이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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