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통해 도시가스사로 인한 피해 막아줄 것 요청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는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에 2020년 4월 1일 이후로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맞지 않는 과도한 시공기록, 가스계량기 및 연소기 기물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도 이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해 도시가스사의 과도한 자료 요구실태를 알리고 부당한 자료 요구 및 횡포로 인한 피해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대부분 시·도에서는 향후 시공결과표 및 공동주택의 가스계량기 기물 정보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받도록 도시가스사를 지도할 것이며, 만일 도시가스사가 법령에 없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했을때 공급전 점검 미진행, 가스공급 거절(지연) 등의 부당행위를 할 경우 시·도로 신고하면 즉시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와 더불어 주요 건설사에도 문서를 보내 건설사에서 공동주택의 가스계량기 기물 정보를 도시가스사에 제출(입력)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시가스사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에 재차 문서를 보내 앞으로 시공기록 및 가스계량기 기물정보 제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 시에는 공정위 신고·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을 통보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처럼 협회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가스회원사들이 도시가스사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해 요구를 들어주고 종래와 같이 가스계량기 기물 정보 제출(입력) 등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할 경우 협회에서도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리오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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