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감소하는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계획의 실현을 위해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건설부문 신규 근로자 유입을 늘릴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혁신과제 3가지중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적정임금제이다. 이는 노사정이 얽혀있고 현재 시범적용기간으로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논쟁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건설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적정임금제의 시범사업 실시를 공표했고 2018년부터 산하기관 20개소와 자치단체가 시범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초부터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등 3불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시중노임단가 이상 적정임금지급 의무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중 일부를 개정했고, 매뉴얼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해 각종 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정했다. 

물론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지 등 제재를 수반할 수 있게 했다. 이를 국토부가 벤치마킹 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이 제도를 놓고 노조가 반발하며 항의성 시위를 벌였다.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 업체들은 업체들대로 목소리를 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기본급여를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정하고 유급주휴, 연차,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수당을 요건에 맞게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포괄역산방식’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하고 있어 표준근로계약서대로 법정 수당을 반영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중 지급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임조사 방식을 바꾸고 비용을 별도 계상해 반영할 수 있게 원가산정 체계와 발주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근로자 수급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십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여러가지 해법이 제시됐지만 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데는 실패해 왔다. 

이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은 고용부가 계획을 만들었지만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발주처의 부당한 예가 삭감과 건설업체의 저가 낙찰을 막고 동시에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들이 모두 합심해 국가계약법 등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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