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청구권 발생시점 등 정확히 숙지해야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B는 2019년 10월경 건축주A가 발주한 오피스텔신축공사 중 기계식 주차설비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C와 하도급계약(계약금과 준공금 약정만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기계식 주차설비공사의 준공이 임박할 때 즈음, B의 자력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C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2019년 12월경에 A, B, C 3자간 직불합의를 체결하였고, 기계식 주차설비공사는 2020년 3월경에 준공되었습니다. 

기계식 주차설비의 준공에 따라 C는 3자간 직불합의를 근거로 A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는데, A는 2020년 2월경에 B의 채권자 D가 B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C의 직불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A의 위와 같은 직불청구에 대한 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는 기계식 주차설비가 준공된 2020년 3월경에 A에 대한 직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에 앞서 2020년 2월경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D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며, A는 이를 이유로 하여 C의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직불청구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은 하도급 공사 준공시에 발생하므로, ①하도급 공사 준공 후 3자간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의 시점’에, ②3자간 직불합의를 하고 하도급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공사준공 시점’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직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를 때, 비록 발주자A, 원사업자B, 수급사업자C 사이의 직불합의는 2019년 12월경에 체결되었지만, 하도급 공사의 준공은 2020년 3월경에 되었는바, C는 2020년 3월경에 A에 대한 직불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고, 그에 앞서 2020년 2월경에 B의 채권자 D가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A는 위 채권압류를 이유로 하여 C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3자간 직불합의를 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기성금⦁준공금 채권의 발생시점 및 직불청구권의 발생시점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원사업자의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