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일 50만원까지 정부 지원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코로나19 영·유아 돌봄과 관련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휴원이나 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 한 사람은 5일간 1일에 5만원씩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는 합산해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부모 근로자는 지원 규모가 조금 확대되어 최대 10일간 1일에 5만원씩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정판정이 나왔던 1월 20일 이후 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때까지 기간 중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유급 지원에 이어 어린이집 내 신종 코로나19 영·유아 감염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해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하며,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당번 교사를 통한 긴급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과 아동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돌봄 휴가제도가 있고, 노동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가족 돌봄휴가를 신청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신청하기도 어려웠고 무급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용을 꺼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휴가가 일부 유급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과 휴교로 자녀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양육자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 노동법상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로서 코로나19 등 사유로 경영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와 육아기에 일정 부분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