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김해·경주, 지역하도급률 높이고 조기발주 총력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급속 전파로 인한 파급 영향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한 건설경기 부양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의 먹을거리를 확보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울산시 - 지역하도급률 1%p 높여
울산시는 ‘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재도약’을 골자로, 지역업체 하도급률과 지역 자재·장비 사용률 1%포인트 상승을 목표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제도 시행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총 21개 과제로 구성됐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제도 시행’ 방안으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지역 제한 입찰제도와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등이 포함됐다.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 측면에서는 각종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촉진,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상생협약서 체결, 울산시장 서한문 발송, 하도급 실태 조사,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 지역 하도급 홍보단 현장 세일즈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올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실적이 저조한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현장이나 본사 관계자와 협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 - 건설경기 회복 위해 조기발주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주시는 모든 현장은 동절기 시공중지 해제에 따른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소규모 주민 숙원과 수해복구사업은 우기 전 완공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의 운영지침을 최대한 활용해 각종 공사·용역 등에서 관내 생산물품, 건설기계, 인부를 의무적으로 우선 적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운영요령’에 의거해 계약의 특성, 계약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한다.

또 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의 특례를 적극 활용해 시설비 등 투자 부분에 중점을 둬 최대한 신속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해시 - 2.6조 상당 공동주택 건설사업 착수
경남 김해시는 파급 효과가 큰 건설사업 추진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한다.

먼저 총사업비 2조6000억원 상당의 관내 8개 단지, 1만여 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사 투입 인원만 500∼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고용 창출은 물론 음식·숙박·소매·임대업 등 부가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 공사 인력도 최대한 김해시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독려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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