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약정 하더라도 무효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의 2에서는 원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나 책임이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서 무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인·허가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된 법령(건축법, 도로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등)에 따른 각종 신고, 허가·승인· 인가·면허 등의 취득, 명령 또는 각종 수검의무 이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환경관리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제거를 위하여 관계법령(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등)을 준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자재시험·품질시험·성능검사·계측·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현장설명서와 하도급계약서에서 아무리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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