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 개선 5개년 계획 발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과제 추진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정부가 건설 일자리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5개년(2020~2024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근로자 임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액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 제도화가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면서 건설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서는 적정임금제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을 통해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 근로자의 기능인 등급도 체계화된다.

근로자 숙련 정도나 직무 종류를 마구잡이로 가늠하던 기존 관행 대신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경력에 따라 직종별, 등급별 분류 체계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2021년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능인력관리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기능인등급제가 안착되면 건설업 등록기준, 입·낙찰 제도, 현장배치기술자 기준 등에 반영해 우수 기능인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고령화 직종으로 분류되던 건설업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기로 했다.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2024년까지 50개교까지 확대하고, 건설기능 훈련을 희망하는 제대 예정 군인을 대상으로 '건설 마이스터 훈련'을 실시한다.

또 건설 근로자 공공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해 다수의 건설노동자를 채용한 건설현장에 대해 노무·세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11월부터는 대형 건설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전자카드 사용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을 관리함으로써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져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상습 불체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벌금·범칙금을 올리고 고용장려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고용 개선 계획에서는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 확대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건설 현장 편의시설에 샤워실·휴게실·의무실 의무화 △건설 현장 추락예방집중 감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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