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서비스 혁신 위한 건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창의적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분야의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확대 △특별건축구역 다양화 △도새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현재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도 허가‧신고 업무로 확대된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와 과태료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설치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을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더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따라서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마련 등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민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도 다양화한다. 창의적 건축을 위해 관련 기준 완화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결합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등을 활성화할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법 개정으로 기존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혁신해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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