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상하수도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올해 420억 지원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와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이 사업은 도시는 4년간, 농어촌 지역은 3년간 추진된다. 개소당 국비는 도시의 경우 약 30억원, 농어촌 지역에는 약 1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국비 지원율은 안전,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에 80%, 나머지 사업에 70%가 활용된다.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다.  각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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