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업무 협조 당부

설비조합 담당자가 성동구청 전문건설업 심사 및 면허등록 담당자(안전관리과 주무관)를 만나 신규 업체가 조합을 적극 이용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보증시장의 격화 속에서 조합원 확보의 일환으로 잠재 고객인 신규 기계설비, 가스시설시공 면허 신청자들을 조합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섰다.

조합은 지난달 14일 성동구청 전문건설업 심사 및 면허등록 담당자(안전관리과 주무관)를 만나 신규 업체가 조합을 적극 이용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조합 이용방법을 담은 리플렛을 상담창구 등에 비치함으로써 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10월 강남구청, 11월 송파·서초구청, 12월 구로·금천구청에 이은 설비조합의 네 번째 대관(對官) 홍보 활동이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조합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조합원 확보를 위해 지역 관청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이 타 기관 대비 낮은 보증·공제 수수료를 무기로 앞세우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유치활동으로 조합원사가 증가할수록 추가적인 보증·공제 수수료의 인하로 인해 더 많은 조합원의 금융비용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조합이 관청 공략에 나선 것은 시·군·구청의 면허발급절차 안내가 조합원 유치를 위한 첫 관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신규업체는 전문건설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관련 업종의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 후 일정 금액을 예치(출자)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후 조합 가입신청 절차만 추가로 거치면 조합원이 되는 만큼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비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는다면 조합원으로 가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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