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수도관 납품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와 입찰 금액 등을 미리 짠 10개 건설업체가 6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진행한 수도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가격 등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답합 업체는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 등 10개사 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7월 이후에 발주된 230건의 수도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가격, 낙찰 예정사를 사전에 합의해 실행했다. 낙찰받은 물량은 담합 참여사들끼리 합의한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이들은 수요 기관의 발주 시기·구매 물량 등 정보를 먼저 인지한 업체가 있을 경우 그 업체를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추첨을 했다. 담합 참여사들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추첨하는 입찰에는 '묻지 마 제안-진검승부 건'이라는 별칭을 붙이기까지 했다. 

낙찰 물량은 체계적으로 배분했다. 5개사가 담합에 참여한 경우에는 낙찰사가 52%·4개 들러리사가 각 12%씩을, 7개사는 낙찰사 40%·6개 들러리사가 각 10%씩을 가져가기로 기준을 정해뒀다. 지난 2014년 3월 이후부터는 '추첨을 통해 낙찰사를 정한 발주 건은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 균등 배분하기로 하자'고 정하는 등 이 기준은 계속 수정, 보완했다. 

담합 참여사들은 이런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2년 7월 최초 작성한 뒤 8차례나 개정했다.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입찰 가격을 전화·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그 결과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받았고, 그 물량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됐다.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수도관 공공 입찰에 '다수 공급자 계약' 방식이 도입된 뒤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하며 수익성이 나빠진 것이 담합의 배경"이라면서 "다수 공급자 계약의 경쟁을 더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달청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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