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의 의료 폐기물도 음압격리병실이나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확진자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에 따라 개정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이 코로나19 환자를 단계별로 구분해 경증 환자는 국가 운영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켜 치료하기로 이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무증상·경증환자에게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도 모두 격리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기로 했다. 격리 의료 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되고 별도 보관 장소를 거쳐 전담 폐기물 업체에 배출 당일 수거된 뒤 소각 처리된다.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의 폐기물 역시 격리 의료 폐기물이어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환경부는 의료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의 의무인 지정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 등 관련 행정 사항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후 처리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기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확진자의 폐기물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 수집·운반·처리 체계를 구성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역 보건소만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대구와 같이 확진자가 대거 증가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도 지난달 전체 의료 폐기물이 1만5천135t 발생해 1년 전 같은 달보다 11.1% 줄었다.

확진자 증가로 격리 의료 폐기물(647t)은 81.1% 늘었으나 일반 의료폐기물(1만902t)이 17.9% 감소한 영향이 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 폐기물 감소는 올해 1월부터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아직 의료 폐기물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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