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와 정비사업 인도 집행 현장점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의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인도 과정은 그동안 주민과 집행관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부당행위와 인명사고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시와 구·군 직원을 비롯한 부산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향후 이들은 정비사업 인도 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인도 집행현장에 점검반을 보내는 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올 상반기 양정2재개발 정비사업장을 비롯한 5개 정비사업장의 인도 집행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정비사업장에서 겨울철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철거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신설하는 등 정비사업장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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