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 합동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 관행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범 정부·민관 합동 특별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공정위 사무처장,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민간전문가인 김태황 명지대 교수가 공동으로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민간전문가 16명 등 30명이 참여해 상생협력분과와 거래관행분과 등 2개 실무분과를 구성, 8월까지 2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T/F에서 논의할 과제의 방향도 정해졌다. 상생협력분과에서는 △자발적 상생 협력문화 조성 △개방형 상생혁신 △상생결제 확산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등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상생과 공존을 실현해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발굴·확산하고 함께 성장하는 개방형 상생 혁신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래관행분과에서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기반구축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협력 강화 △시장감시 강화 등 관련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기계설비건설업계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는 겉으론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면에는 냉랭한 반응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지금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수차례 내놓았지만 현재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 이익이 보장되고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이익을 극대화 시켜준 바람직한 대기업은 최근들어 보질 못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보면 더더욱 정부의 조사나 대책방안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지난 6월말 발표한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 몇 년간 각종 하도급 불법행위의 대명사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대림산업이 경우 보통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3단계나 뛰어올랐다.

또 3년간 국정감사장에 하도급 불공정혐의로 출석한 GS건설도 최우수 등급이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심치 않게 이름을 올리는 대형업체들도 양호나 우수 등급을 받았다. 현실에서 이들 업체에게 갑질을 당해서 목숨줄을 내놓겠다는 각오로 분쟁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많음에도 말이다.

약자 보호를 천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중소건설사들은 고운 눈길을 보내지 않는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대형업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갑질이 관습화된 대형사들에 대한 벌칙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상생협력방안을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주장이 전문건설업체들의 지적이다.

그 증거는 공정위가 지난 4월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한일중공업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는 갑질에 따른 누적벌점제 도입 24년만에 첫 제재였다고 한 고백이다.

하도급 불법행위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지 않아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공공공사 수주를 못하는 영업정지 처분만이라도 제대로만 지켜졌다면 하도급업체들의 억울한 사연은 대폭 줄어들었을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하도급 업체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고 이들 업체들이 바라는 사항은 온갖 협력방안을 나열해 가점을 주고 이득을 줘서 상생을 유도하겠다는 대형업체 어르기식 방안이 아니고 하도급업체에게 갑질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여 퇴출하겠다는 강력한 실천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에 앞서 선행돼야 할 사항은 발주자가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업체에게 이윤이 보장돼야만 원하도급 업체간에도 상생협력이 나올수 있다는 필요충분조건을 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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