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일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3위인 대림산업에게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대림산업이 어떤 회사인가. 지난해 자산총계가 11조679억원으로 매출 9조2518억원을 기록하며 국내외에 명성을 날리는 굴지의 종합건설업체이다.

이런 업체가 위반한 하도급법 내용을 보면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 업체는 2015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759개 협력업체에게 2897건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했다.

먼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한마디로 계약을 확정짓지도 않고 일부터 시켰다는 말이 된다.

또 338개 협력업체와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자신은 물가변동 비롯한 각종 에스컬레이션을 적용받더라도 협력업체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심보는 공정위 조사결과 자신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받고는 협력사 2곳에는 517만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고 110개 협력업체에겐 15일 이내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 주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11개 협력업체와 16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주면서 이에 대한 이자 1억1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45개 협력사에게는 목적물을 인수받고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7억8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8개 협력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 4억9306만원 및 지연이자 401만4000원을 떼먹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사항은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이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내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건설사인 대림산업만 이런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상위에 랭크된 업체들 대부분이 불공정행위를 자행해 협력업체들이 하도급분쟁조정기관과 법률사무소를 전전하며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조치사항은 고작 시정명령에 과징금 몇억원 정도이다.

우리는 대림산업이 수년간 국정감사에 하도급 비리 혐의와 관련된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올해 초에는 법원에서 불공정하도급과 관련해 내린 판결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하도급 패악질로 온갖 이득을 취해도 범법자들에게 추징금 수천만원에 집행유예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오히려 하도급 갑질과 패악질을 유도하는 형국이 될 것은 자명하다.

당근과 솜방망이만으로는 불공정하도급을 근절해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당국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