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 이끄는 ‘선진 발주제도’

고품격 건축물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반영하고, 나아가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발주 제도다.

그러나 아직 국내 발주제도는 예산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엔 한계가 존재하는 셈이다. 따라서 비가격요소를 반영한 다양한 발주제도를 도입해 산업 혁신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편집자 주

NSC발주, 기계설비업종이 원도급사와 대등한 관계로 참여
이케아코리아, 신규매장 공사서 일부 공종 적용해 주목끌어
일본 코스트온도 비슷…해당 공종 장단점 정확히 파악해야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현재 국내 건설시장은 가격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 해외 건설시장에는 다양한 발주 유형을 갖고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금 동원, 건설사업관리, 리스크관리, 혁신 기술 등 시장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춘 제도가 대표적이다. 다만 각국의 금융시장 여건, 산업 발전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도 비가격적 요소가 등장하는 경우도 주목할 부분이다. 비가격적인 요소는 △기술력 △프로젝트파이넨싱(PF) 조달 능력 △기업 대외신인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자재 조달 능력, 건설사업관리 능력 등도 발주 유형을 결정 짓는 요소다.

이 가운데 ‘지명하도급(Nominated SubContractor, NSC)’ 발주는 기계설비업종이 원도급업체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선진형 발주제도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케아코리아가 신규 매장 건축공사에서 기계설비 등 일부 공종을 NSC방식으로 발주해 주목 받은 바 있다. 해당 공사는 정도설비가 이케아코리아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 지명하도급(NSC) 발주
지명하도급(NSC) 발주 제도는 발주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특정 공사를 어느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지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주시공업자와 함께 공사를 진행한다.

NSC제도는 영국과 영연방국가에서 대체로 행해지는 하도급 계약방식이다. 또 영국의 지배를 받던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서도 하도급 계약시 대체로 NSC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동남아에서는 전체 발주금액의 절반가량을 NSC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발주자 의견을 건설 프로젝트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공사 계획단계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 기술사항과 요구사항을 사전에 반영해 설계 완성도를 높인다.

발주자는 기술력을 검증한 시공업체를 지명하도급자로 선정, 그만큼 사업초기부터 해당 전문 업체가 공사에 참여해 프로젝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면밀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높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NSC는 크게 △Person named in a List △Named Specialist로 나뉜다.

먼저 Person named in a list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 체결 시점에 해당 공종을 수행할 전문업체 후보를 리스트업하고, 원도급자는 리스트에 지정된 후보 중 특정 업체에서 선택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Named specialist는 하도급업체 지명에 있어서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협의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발주자가 원하는 특정 전문건설업체를 직접 지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발주자의 권한을 강화한다.

□ 英문화권 국가서 채택
NSC는 영국, 영연방국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동남아국가, 또는 아일랜드 등지에서 대체로 활용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두 방식은 영국에서 사용되는 발주방식이다.

싱가포르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에 대해 발주자가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특정 전문건설업체를 지정(Nomination)해 원도급자와 전문업체간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것을 NSC로 규정했다. 다만 계약 체결시점에 따라 △Designated Sub-contractor △Nominated Sub-contractor로 구분된다. 다만 해당 유형 모두 하나의 약관을 따른다.

먼저 Designated Sub-contractor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 체결 전에 원도급자가 계약도서에 발주자가 원하는 특정 전문건설업체를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Nominated Sub-contractor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된다. 원도급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해당 하도급 공종을 잠정금액, 또는 설계변경으로 잠정 기재하고, 이후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 체결한 뒤 발주자가 지시서 발행을 통해 특정 공종을 수행할 전문건설업체를 지정, 원도급자와 계약을 맺도록 해 사업에 참여토록 한다.

영국과의 차이점은 NSC 대상 범위에 전문건설업체뿐 아니라 공급업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 비해 발주자 권한이 확대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Nomi nated Sub-contractor와 방식이 비슷하다. 말레이사의 PAM 약관에서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 체결 이후 발주자가 특정 공종을 수행할 지명하도급자를 선정하고, 원도급업체는 발주자가 지명한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대상은 전문건설업체와 공급업체로 싱가포르와 동일하다.

□ 국제표준계약약관
국제표준계약약관(FIDIC)는 계약서상에는 Nominated Sub-Contractor, 지명된 하도급업체라 명시했다. 발주자가 특정 하도급공종의 공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자를 지명하도급업체로 규정한 것.

발주 방식은 영연방국가가 설계시공분리 계약 하에서 NSC제도를 운용하는 것과 달리 설계시공일괄계약 방식에서도 NSC를 적용토록 하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지정 방식은 원도급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전 지정 방식 △계약 후 지정 방식으로 구분된다. 다만 원도급자가 NSC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 의해 지정된 NSC와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지명하도급업체를 재지정하거나, 해당 공종을 NSC 대상 공종에서 제외하고 독립적인 신규 계약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 日, 설비분야서 코스트온 활용
일본 발주제도에는 NSC와 비슷한 ‘코스트온’ 제도가 있다. 발주자가 코스트온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하도급 부분의 공사비 금액을 확정해 발주하면, 원도급자는 자기 지분의 공사비에 코스트온 금액과 그에 따른 관리비를 더해 총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하도급업체 지명은 발주자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수행하고, 코스트온 사업자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코스트온 대상 업체에 대한 거부권 조항은 없다.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코스트온 발주제도는 대체로 설비공사를 대상으로 발주가 많이 이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발주자가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 기계설비 기술력 발전 밑거름
발주자 지명하도급 발주제도는 하도급 선택권 확보, 가격 측면,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 온다. 특히 발주자가 하도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공사 통제권도 강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해당 하도급업체와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치공학(Value Engi neering)을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면 발주자와 하도급업체간 이익 공유 및 시공 기술력도 제고하는 장점을 얻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명하도급제도가 확산되려면 발주자가 해당 전문 공종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관련 업체의 시공실적 등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관련 정보를 지속 관리해야 하는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 CM을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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