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도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더 깎은 리드건설이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2016∼2017년 건설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벌여 당초 입찰가격보다 5억2900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금지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리드건설은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 변경은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 작업, 보수 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공사 계약 금액의 3% 이내라면 수급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도 만들었다. 

리드건설은 또 건설을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계약을 위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맺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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