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합원 증자는 제한없어
신규등록·조합원 업종추가 신청 예치도 가능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이 2020년도 출자금예치와 자본금증자 업무에 대해 안내했다.

적용대상은 △출자증권을 청약(증자)하고자 하는 조합원 △건설업 신규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예치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과 난방시공업을 등록한 자 및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조합 신규가입 희망자 △조합원이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추가로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자가 타 건설업종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출자금예치가 불가하다.

청약(예치)좌수는 기존 조합원 증자는 제한이 없으며, 신규 등록 및 조합원 업종추가신청 예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

1좌당 예치금액은 2019년도 결산지분액 확정일 다음날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98만7680원(2019년도 결산지분액)이고, 2020년도 12월 1일부터 2020년도 결산지분액 확정일까지 102만원(잠정금액)이다.

1좌당 청약금액은 2019년도 결산지분액 확정일 다음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98만7680원(2019년도 결산지분액)이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0년도 결산지분액 확정일까지 102만원(잠정금액)이다. 잠정금액으로 청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결산지분액 확정시 정산한다.

등록신청이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예치(출자)금 환불신청서에 의해 환불한다. 이 경우 해당관청에 유·무선으로 확인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효력 해지를 통보한다.

업무 취급은 기존조합원의 경우 기존 거래지점, 신규예치자의 경우 신규예치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점 또는 신규예치자가 원하는 지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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