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노무자문 상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공정거래센터를 상시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운영목적은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홍보하고 조합원사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상담을 하는 등 선제적인 업무추진과 하도급분쟁 담당변호사 및 전문 기술인력의 무료 법률자문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해 피해 조합원사에게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또 다변화하는 노사관계에 효율적인 대응과 조합원사의 노무관리 실무능력배양을 위해 전문 공인노무사의 법률적·행정적 지원과 노동법률, 인사노무관리, 노사관계 등 조합원사의 효율적인 노무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선진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내용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 및 사례중심의 조합원사 사전 예방교육 △하도급분쟁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신고지원 △인사·노사관계 실무, 단체교섭, 노사관계 전략수립, 중대재해 처리방안, 산재, 고용, 임금채권, 장애인고용분담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정산 및 합법적 절감방안 등이다.

상담실 운영은 하도급분쟁 전문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노무자문 상담실 운영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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