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 교란 행위 근절·실수요자 중심 건전한 공급체계 확립 나서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정부가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도 전매가 금지된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할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하고, 이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따라서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한다. 또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다만 주택사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를 감안해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에 어렵다고 인정되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해 계열사가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악용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하고, 이후 1년간 민간의 제도 활용도과 실태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재처분 업체에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주택건설사업의 건전성 강화와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이에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 등 법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게 된다.

이밖에 특별설계 공모 방식 공급을 확대, 기존 추첨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와 우수설계를 촉진을 유도한다. 따라서 앞으로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은 입지와 공급여건이 양호하며,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을 위주로 한다. 설계공모 평가 시에는 지역민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 확보 등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 기여 등을 평가 기준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의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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