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납품시 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 보증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이 복합화되면서 건설과 제조, 용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조달청 등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통해 대상품목과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보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납품보증을 도입하였다.
납품보증은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자재 등을 납품하고자 할 때 납품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납품보증의 종류는 입찰·계약·하자보수·선급금보증 등 4종이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제조업체이거나 건설자재에 대한 특허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보유한 조합원이면 조합의 납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방(보증채권자)이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여부, 건설업종별 시공능력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건설공사와 관련한 납품계약의 경우에만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달청 또는 시공사 등에 자재를 납품하면서도 보증상품 미비로 조합원이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합원의 보증 수요에 부응하고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해 다양한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흡 기자
jh@kme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