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납품시 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 보증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이 복합화되면서 건설과 제조, 용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조달청 등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통해 대상품목과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보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납품보증을 도입하였다. 
 
납품보증은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자재 등을 납품하고자 할 때 납품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납품보증의 종류는 입찰·계약·하자보수·선급금보증 등 4종이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제조업체이거나 건설자재에 대한 특허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보유한 조합원이면 조합의 납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방(보증채권자)이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여부, 건설업종별 시공능력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건설공사와 관련한 납품계약의 경우에만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달청 또는 시공사 등에 자재를 납품하면서도 보증상품 미비로 조합원이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합원의 보증 수요에 부응하고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해 다양한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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