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증으로 전환따라 보증한도 3.5~4.5배 증가효과
수수료 최대 80% 대폭 인하…조합원 금융비용 절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조합원의 보증한도 부족에 따른 증자 또는 융자상환 등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의 종류를 기존 ‘지급보증’에서 ‘일반보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은 작년 6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현장별 보증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을 반영한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함에 따라 조합원의 보증서 발급증가로 보증한도 부족 및 수수료 부담이 증가돼 왔다.

조합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 일반보증으로 전환하게 되면 보증한도가 현재보다 3.5~4.5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조합원의 증자 또는 융자상환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조합은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건별 보증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공사에 대해 최대 80%의 수수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공사기간을 1~8개월까지 8개 구간으로 나눠 각 기간별 할인율을 적용해 조합원의 금융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규 이사장은 “이번 개선으로 보증서 발급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에 대한 보증한도 부족 해소와 연간 3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며 “향후 현장별보증의 보증채권자 미등록에 따른 수수료 환불 등 꾸준한 대 조합원 정책지원으로 조합원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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