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성격따라 산재처리 주체 달라질수도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A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전문건설업체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는 철골제작·설치업체C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직접 철골을 제작하고, 제작한 철골을 건설현장에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C가 자신이 제작한 철골을 설치하여 납품하던 도중에 C의 근로자가 추락하여 허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C는 아파트 건설계약의 원사업자인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A에게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러한 C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C의 산재처리 요구에 대한 A의 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법상 사업주로서 산재처리 책임주체는 철골제작·설치를 담당한 C로, A는 C의 요구를 거절해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는 철골제작·설치를 하는 업체로써 자신의 공장에서 상시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생산된 제품을 아파트 건설현장에 직접 자신이 설치하던 도중에 그의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C가 담당한 설치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C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사업주인 A가 아닌, 제조업의 사업주인 본인의 책임으로 근로자에 대한 산재처리를 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010-3915-2487)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