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특성에 맞춰 수입 추정 후 세금 부과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추계 과세라는 말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업 소득, 부동산 소득, 산림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만약 사업자들이 탈세를 한 정황이 분명한데 장부를 은닉, 폐기했다면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될까?

그래서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폐기처분 했을 때에 세금을 과세할수 있는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사우나 운영 사업자가 사우나 관리프로그램을 적당히 임의 조작해 수입금액을 축소해 세금을 신고했다. 

과세관청에서는 당해 사우나의 인지도 등을 분석한 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세무서 조사관이 관련 장부를 조사하려 했으나 사우나 업체 사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장부를 소각하고 보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부를 5년간 보관하도록 국세 기본법에 규정돼 있기때문에 거듭 장부 제시를 요구했지만 사장은 요지부동으로 장부를 폐기처분했다고 항변했다. 

세무조사관은 납세자가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폐기 처분했을 때 부득이 추계과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사우나에 대한 추계과세 방법은 1인당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정했다. 1인 1회 입욕 시 평균 물 사용량을 계산해 세무조사 대상기간 동안의 입욕객수를 추계 계산한 것이다.

그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수입금액과 추계계산한 수입금액과의 차이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추계과세방식의 세무조사는 다양한 업종에서 실행되고 있다. 고령의 환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내과병원의 사례다. 

항생제와 뼈 주사 과다사용 시 보험청구금액이 삭감되는 것을 이유로 병원에서는 진료 시 현금결재를 권유하고 진료비를 비보험처리 했다. 비보험처리하고 적당히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것이다. 

내과병원의 세무조사 시 항생제와 뼈 주사구입량을 거래명세표와 대조해 환자 1인당 진료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추계 계산했다. 
납세자가 국세청의 인정과세방식이 억울하다며 조세불복을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은 과세관청 손을 들어주었다. 

사우나, 내과병원을 비롯해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폐기처분하는 경우에 추계과세돼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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