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작년 10월부터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대상으로 ‘적정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어 조달청은 공정관리 등 전문가를 투입해 실시한 5건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적정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는 설계적정성을 검토할 때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조달청이 확보한 전문가를 투입해 설계자가 작성한 공사기간 산출자료를 토대로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해 주는 서비스이다. 발주기관은 물론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적극 환영할 내용이다.

그동안 기계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사기간 산정 기준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 이유는 발주자가 입찰공고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목표 공기를 제시하는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짧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돌관작업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이는 전문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 훈령으로 ‘공공 건설공사 산정기준’을 마련해 입찰 전에 발주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해왔지만 그 영향력은 국토부·산하기관 등에 국한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까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대신 공사기간을 검토해주고 공사 품질까지 확보해 준다니 해당 기관과 시공업체로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올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사가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등 총 17건 뿐이라 안타깝다.

또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조달청이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모 기관 신청사 건립사업의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해 보니 795일이던 공기가 1041일로 30% 가량인 246일 이나 늘었다는 대목이다.

예로 든 사안은 지난해 시범 적용한 공사가 5건중 하나임이 분명할진데 아무리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기 위한 예였지만 평균 20%의 공사에 30%의 공기가 부족했다고 추정하면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다행스럽게 국토부는 지난달말 모든 발주청이 적용할 수 있는 공통기준을 정하고 발주청·시설물별 공사 정보를 축적해 활용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를 수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기준 훈령’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만 업계의 바람은 더 높고 광범위하다.

업계는 발주자·건설업체 간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위해서는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상의 법령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