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상설조사팀 및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21일 신설한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또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을 신규 설치해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조사 및 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불법행위대응반 반장은 토지정책관이며,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향후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체제도 구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해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21일부터 현행 서울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달부터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며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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