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국민안전 제고 기대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등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여 사용자 측면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조치가 의무화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로 교량 난간과 같은 추락방지 시설의 파손, 도로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등을 규정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돼 있었기에 지난 만화교 사고와 같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중대한 결함이 아니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해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보강 이행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됐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상습적인 부적정하게 점검하는 자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부적정한 보고서 보완을 의무화 등으로 안전점검등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등 소규모 취약시설도 기존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체계적 관리 차원으로 상향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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