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관련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세균, 유해 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 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 에어비타 등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세균, 유해 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이처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공기청정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위가 경고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예방하고,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복드림’ 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 소비자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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