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지반탐사 적극 지원 · 현장 중심 영향평가제도 정착 노력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지난해 지반침하 사고 발생 건수가 2018년 대비 43% 감소한 192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전개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관련 집계는 2018년 집계되기 시작해 첫 해인 2018년 338건을 기록했다.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도심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상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많았던 강원, 집중호우 영향으로 하수관 파손이 많았던 충북에서는 30건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 별로 보면, 여전히 주요 원인인 노후하수관 손상이 총 98건(52%)으로 가장 많았지만 2018년 대비 42건 줄었다. 뒤이어 △다짐불량(19건) △상수관 손상(8건)이었다.

국토부는 관련 감소가 지속 줄어들도록 지반탐사반 운영과 노후 하수관 정비, ’지하안전법‘ 시행 등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5년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 –trating Radar) 탐사장비를 활용, 땅 속의 위험요소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찾아 보수하고 있다. 자체 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지역부터 지반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국 하수관의 40%에 달하는 20년이 지난 노후하수관 6만km 가운데 사고 우려가 높은 약 1만5600km에 대해 정밀조사, 결함이 확인된 하수관 1,818km를 2016년부터 교체·보수하고 있다. 앞으로 2023년까지 노후하수관 약 4만km를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관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18년 1월 시행된 ’지하안전법’에 따라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하개발사업 시 모든 사업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확대, 사후영향조사의 매월 보고 등 제도를 오는 7월부터 개선 시행하고, 평가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 및 검토기관이 활용할 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반침하 특성상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사후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을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영향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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