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가 각 회원사에 도급계약서 작성시 이행해야 하는 인지세 납세 의무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상 과세대상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 당해 계약서별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미납부시 가산세 300%를 부담하게 된다.

도급문서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 기계설비건설업,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종이 해당한다. 기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도급금액에 따른 납부세액은 도급액에 따라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2만원(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4만원(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7만원(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5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5만원(10억원 초과)이다.

납부 방법은 서면계약서는 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계약시스템 등으로 작성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edoc-revenuestamp.or.kr)에서 각각 구매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자료실에 등록된 ‘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거나 각 관할 세무서(소비세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